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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예산 매년 100억' 국세청, 6대로펌 조세소송 패소 3조원 넘어

패소율 건수 25.6%, 금액 32.3%로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정일영 의원 “과세논리 허점 없게 대책 마련”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사건에서 국세청이 6대 로펌에게 진 금액이 3조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6대로펌에 대한 소송 패소율도 건수 25.6%, 금액 32.3%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28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2016년 3천960억원, 2017년 9천487억원, 2018년 9천315억원, 2019년 3천276억원, 2020년 6천781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액 패소율은 19.2%에서 35.9%, 44%까지 치솟다 23.4%, 35.2%를 기록해 평균 32.3%로 집계됐다.

 

6대로펌에 대한 패소 건수는 2016년 78건, 2017년 68건, 2018년 73건, 2019년 51건, 2020년 5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패소율은 27.0%→20.3%→29.9%→30.9%→23.1%로 평균 25.6% 수준이었다.

 

전체 조세소송 평균 패소율이 건수로는 11%대, 금액으로는 22%대인 점에 비춰볼 때 6대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 패소율은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의 6대 로펌에 대한 패소율은 원고가 외국인(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외국인)일 때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6대 대형로펌이 수행한 외국인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은 건수 기준 32.8%, 금액으로는 무려 42.1%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6대 로펌이 대리한 외국인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2천23억원으로 전년도의 281억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 2년간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고가 외국인인 대형로펌 대리 조세소송 사건 소송가액의 80% 이상이 한 로펌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로펌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50명의 국세청⋅조세심판원⋅기재부 출신 전문직과 고문이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매년 국세청이 주요 소송 대응을 위해 받는 예산은 100억원 규모”라면서 “전관으로 무장한 대형로펌을 상대하기 위한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 승소시 승소금액의 1%를 지급하는 조치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약쇼핑, 과세관할권 결정기준 남용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파악해 과세논리에 허점이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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