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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너무 복잡,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자"…작년 양도세 서면질의 2배 가까이 증가

양도소득세 관련 세액 계산방법이 복잡해지면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에 요청한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도 서면질의가 폭증하고 있다.

 

13일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는 3천243건으로 전년의 1천763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는 2016~2017년까지는 1천건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고, 2018~2019년 1천700여건을 유지하다 지난해 3천건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천863건의 서면질의가 접수돼 연말까지 4천건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도세 (단위 : , 일수. 자료=의원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사전

 

답변

질의건수

135

156

165

224

527

534

회신건수

54

68

59

70

106

59

평균회신일수

39

51

46

41

36

34

최대회신일수

238

239 

366 

512 

108 

157 

서면

 

질의

질의건수

1,040

1,056

1,779

1,763

3,243

2,863

회신건수

222

116

73

94

147

231

평균회신일수

65

106

108

151

131

57

최대회신일수

242

268

374 

485 

643 

545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가 두드러지게 많다. 지난해 종부세는 208건, 부가가치세 679건, 소득세 415건, 상속증여세 서면질의는 44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처리건수는 3천243건 중 2천530건으로, 서면회신 147건(4.5%), 상담종결이 2천383건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세 서면질의에 대한 평균회신일수는 지난해 131일로 전년보다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도세 사전답변 요청건수도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2016~2019년까지는 135~22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527건으로 폭증했다. 올 상반기에는 534건으로 작년 전체 사전답변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서면질의는 세법해석에 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신청서에 기재해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제도이며, 사전답변은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 사전답변이나 서면질의 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은 양도세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뀜에 따라 세액계산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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