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원봉사대상협회·대전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9개 전통시장에 현장상담실 운영…지방세⋅심리상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내국세와 지방세 현장상담은 물론, 시장 장보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개된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강민수)은 8일 대전상인연합회, (사)민원봉사대상협회와 공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3개 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대전상인연합회 소속 9개 전통시장에 정기적으로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게 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홈택스 사용방법과 기초세법 등 실무 위주 교육을 전개하며, 현장상담을 통해 상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세무상식은 물론 고충상담에도 나설 예정이다.
민원봉사대상협회는 전·현직 민원업무 담당업무 공무원들이 나서, 지방세 및 심리상담 등 전문분야별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한다.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을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민생지원 세정을 세심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생계에 바쁜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영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평소 세무고충에 대한 애로사항도 즉시 세정에 반영할 수 있는 상시 소통창구가 개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