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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추경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제도 복원"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정부가 폐지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복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사진, 국민의힘)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제도와 세제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는데, 추 의원은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부활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배제 혜택을 복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단기임대주택 30%, 장기임대주택 75%)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10년 이상 70%) 혜택을 복원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제도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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