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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서민의 버팀목' 근로장려금, 文정부 4년간 인원 1.8배·지급액 2.8배↑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인 근로장려금을 받은 인원이 문재인정부 4년간 232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지급액도 이 기간 3조3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017년 귀속 대비 2020년 귀속 증감 현황

구 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85.0%

 

141.9%

 

23.4%

232만 가구

254만 가구

22만 가구

금 액

 

180.6%

 

237.8%

 

24.9%

33,044억 원

31,818억 원

1,226억 원

 

○최근 4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만 가구, 억원)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17

273

18,298

179

13,381

94

4,917

’18

498

52,592

410

45,049

88

7,543

’19

506

51,140

432

44,683

74

6,457

’20

505

51,342

433

45,199

72

6,143

 

국세청은 그동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기조 하에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을 늘려왔다.

 

특히 지난 20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2019년부터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당시 정부는 30세 미만 청년층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도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재산기준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장려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연 2회 신청하는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도 도입했다.

 

그 결과 2020년 귀속분 장려금의 총 지급규모(기한후 신청 포함)는 505만 가구, 5조1천342억원으로, 20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액은 3조3천44억원(180.6%) 각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이 기간 근로장려금은 254만 가구(141.9%), 3조1천818억원(237.8%) 증가한 반면, 출산율 하락으로 자녀장려금은 22만 가구(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연혁

제 도 변 경 내 용

’06

근로장려세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06.12.26.)

* 1년 유예 후 ’09년 실시(’08년 귀속 소득으로 ’09년 지급)

’07

국세청 전담부서 신설(근로소득지원국)

’08

일선 세무서 조직 신설(소득지원과) 및 지급 준비

’09

근로장려금 최초 신청 및 지급

’1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추가

’13

60세 이상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1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도입

’15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자녀장려금 최초 지급

’16

단독 가구 신청요건을 6050세 이상으로 하향

’17

단독 가구 신청요건을 5040세 이상으로 하향

’18

단독 가구 신청요건을 4030세 이상으로 하향

’19

소득재산기준 완화, 단독 가구 연령제한 폐지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근로소득자 반기지급(2)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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