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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9. (화)

내국세

국세청 내비게이션 서비스, 양도세·상증세 신고로 확대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가 신고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아직까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국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대로라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이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개한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홈택스 2.0 계획에 따르면, 하반기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다른 세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국세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의 절차와 정보를 자동차 내비처럼 안내하는 서비스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시범 적용됐다.

 

국세청은 6월 이후 각종 세금고지와 신고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달 부가세 신고에 이어 오는 11월 양도세 예정신고, 12월 상속⋅증여⋅종부⋅소비세 신고 때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5월 종소세 신고 후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만족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서비스의 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이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서비스 역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부가세, 소득세 신고 등에 적용되는데 앞으로 서비스 대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신고⋅신청 서비스도 하반기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부가세 의제매입⋅영세율 신고, 종소세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등에 적용된다.

 

이밖에 간단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서비스’는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서나 원천세 환급신고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세무신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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