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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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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건설·부동산·금융·보험업도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포함”

45년 이상 업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다. 경제적·사회적 기여와 기업역량, 혁신도를 심사해 총 19곳이 선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 마크 사용권, 현판, 기업 홍보,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부여해 왔다.

 

다만 현행 제도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근 핀테크, 공유오피스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는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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