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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후 1년 이내 발급땐 매입세액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1년까지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며느리·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도 포함

물가연동제 탁주·맥주 세율 적용기간, '당해연도 4월1일~다음해 3월31일' 변경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발급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만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거래형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재화에 한해 착오발급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용역의 직접·위탁공급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어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같은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한편, 거래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 한정됐으나, 개정안에서는 확정신고기한이 종료된 후 1년까지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류업체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이 변경된다.

 

현재 탁주·맥주세율에 대해서는 물가연동제를 적용 중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연동제 적용기간을 변경해 종전 ‘당해 3월1일~다음해 2월말’을, ‘당해 4월1일~다음해 3월31일’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부양한 경우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의 공제가 허용된다. 해당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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