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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분양권'도 포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받는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규정 신설

제주도 소재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올 연말까지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손금한도가 축소된다. 또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돼,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1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실신고확인제에 포함되는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이 50%를 출자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액 비중을 현행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을 인정하는 한도가 종전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되며,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간 한도 또한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소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돼,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중에서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게 돼, 개인의 경우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또는 ‘수입금액 ×0.02%’ 가운데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법인은 ‘산출세액×5%’, 또는 ‘수입금액×0.02%’ 가운데 높은 금액을 부과한다.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된다. 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1%’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원 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 등이 납세조합을 결성해 원천징수·납부시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액의 5%를 세액공제 중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연 100만원 공제한도 규정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75% 감면 적용을 종료하는 대신, 위기지역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한편,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1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지 않으면 비과세였으나, 앞으로는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안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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