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공정 역외탈세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천5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올해 3월에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하는 한편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외국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정보교환 및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151개국에 이른다.
다음은 7일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자 조사사례다.

국내외서 무역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 A씨. 중국, 홍콩 등 국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역외 계좌로 운용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또한 국외 주식 및 부동산 매매대금을 역외에 은닉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금융정보교환자료를 받아 역외 계좌 보유내역과 잔액을 확인했다. 국외소득 미신고에 대한 소득세 수십억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여성의류·잡화 제조업체도 적발됐다.
국내·외에 많은 매장을 운영 중인 이 제조업체는 그룹 공통용역, 글로벌 마케팅비 등을 대신 부담한 후 해외 관계사들에게 관련 비용을 적게 청구했다. 상표권자로부터 브랜드 개발비를 적게 받고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기도 했다.
특수관계법인에 현지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해 국외로 소득을 부당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사주인 B씨 역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아 이익을 분여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