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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9. (화)

관세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연중 24시간 상시발급

관세청, 7월1일부터 세관 업무외 시간·공휴일에도 발급

 

이달 1일부터는 세관 업무시간이 지났거나 공휴일이어도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된다.

 

종전까지는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이 지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세관에서 임시개청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 등이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세청은 7월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청의 이번 상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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