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백화점을 비롯한 일부 유통기업이 고의로 보존등기를 미루며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각 지역 언론과 경실련을 위주로 한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문제의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대기업의 도덕성 문제를 질타하며 신속히 보존등기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까지 운운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건물 신축후 보존등기를 미뤄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현행 지방세 및 부동산등기법상 전혀 하자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대구 경실련관계자는 "보존등기를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기업의 도덕성 측면과 기업 수익의 지역사회환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건물을 설립한 직후 보존등기를 미룬 후 차후에 매매 및 설정을 위해 등기를 할 경우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 등록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보존등기를 미루는 것에 대해 도덕적인 면에서 질타를 할 수 있겠지만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등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L백화점 창원점과 S화재 동대구점은 건물 신축 후 미뤄왔던 보존등기를 내고 등록세를 납부한 상태며, 일부 유통기업도 등록세를 납부키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결국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기업이 등록세 납부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어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서울 某등기소 관계자는 "일부 유통기업이 시민단체의 요구로 보존등기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며 "서울 강남지역의 건물들 중 등기를 미루고 있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닌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론을 조성해 등록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위법이 아닌 사안에 대해 세금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세금징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