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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이의신청 결정기간 60일로…


 

김영기 기자
"납세자의 의식변화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금을 부과할 때 소명을 하지 않은 새로운 증빙 제시로 진위 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국세기본법 제정('74년)이래 30여년동안 변함없이 30일로 고정돼 있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은 한정된 인원으로 세무상담·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고충업무 및 신규사업자 교육과 사업자등록현지확인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여간 바쁜 것이 아니다.

특히 가장업무 비중이 높고 접수건수가 많은 이의신청 심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정기간 30일은 너무 촉박한 것이 현실이어서 일부러 보정요구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기일의 촉박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부담)까지 겹쳐 신중을 기해야 될 심리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촉박한 기일로 졸속에 치우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의신청 결정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 정도로 연장해 충분한 심리준비와 모아서 집중심리를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심사청구 결정기간은 올해부터 60일에서 90일로 기간을 늘려 시행(2003.12.30 법령 개정)되고 있다.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대다수 관계자는 "결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일 촉박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심리업무를 매진함으로써 신중하고 심도있는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심의위원회 개최도 일정기일을 정해 집중 심리함으로써 그동안 30일이란 짧은 기한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기 위해 그때 그때 여러번(집중심리를 하면 월 1회 개최로 충분할 것을 1개월 4회 개최한 예도 있음)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위원회 개최 수가 줄어든 만큼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여러번 개최하는데 따른 시간과 제반절차가 축소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본·지방청 등 상급기관은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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