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미교부된 공매대금 잔금 찾아주기’를 30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세관이 현재 보관 중인 공매대금 잔금은 5억원 상당(682건)이다.
공매대금 잔금은 장치(藏置)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매각 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보세구역에 6개월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으며, 기간이 지나면 매각처분된다.
화주(화물 주인)가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나, 공매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인천세관은 전담팀을 꾸려 관계공공기관 및 내부자료 등을 통해 화주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확인 후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해 공매대금 잔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1과(032-452-3321)로 문의하면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과 관련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