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이익 독식 및 재산증식 독점해 온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고액 급여·퇴직금 이어 상표권 등 무형자산도 사주일가로 등록
사주 자녀들에겐 개발예정 부동산 및 사업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독식하는 등 기업성장을 오히려 저해해 온 기업사주와 함께, 자녀들에게 회사의 사업권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해 부를 되물림해 온 불공정 탈세혐의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기업이익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고, 자녀들에게 부를 되물림하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은 탈세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이들 30명의 총 재산가액은 2019년 기준 약 9조4천억원, 평균 3천127억원에 달하며, 사주 1인당 평균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인 3천744만원에 비해 무려 35배에 달한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이들 30명의 탈세유형으로는 △이익독식 탈세(고액급여지급 및 무형자산 편법거래) △변칙증여 탈세(불공정 부동산거래 및 미공개 정보이용) △사회물의 탈세(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절반인 15명에 달하는 이익독식 탈세유형의 경우 사주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거나,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했으며, 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폭 인상한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판례에서는 동종업계와 타 임직원과의 수준을 비교하고,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부당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내국세법 162조에서는 공개회사의 CEO·CFO 및 상위 급여 3명의 보수 가운데 100만달러 초과부분은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과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사주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공정 부동산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변칙증여를 통한 탈세혐의자 11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 가운데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이 총 1천400억원에 달하며,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수준으로 자녀 또는 자녀지배회사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들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드러났다.
기업자금을 유용해 호화사치 및 도박행위를 벌인 4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거래로 가장해 기업자금을 빼돌린 다음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했으며,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해 도박자금을 사용한 혐의가 포착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및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반칙·특권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등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연간 착수하는 세무조사 건수를 감축운영하면서도 불공정 탈세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층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6월 착수한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는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 24건을 완료해 약 1천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4일에 착수한 기업자금 유출 및 반칙·특권탈세혐의자 동시 조사의 경우 총 38건을 완료해 약 2천111억원의 세금 추징실적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