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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오너가 시세보다 수백억원 싸게 판 강남 노른자땅…구입한 회사 주인은 자녀

경영 성과와 상관없이 거액의 연봉을 챙기고 회삿돈을 자녀의 해외 유학비 등에 변칙 사용한 사주일가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영에서 물러난 부친인 70대 창업주는 다른 임원의 수십배에 달하는 연 15억~25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특히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급여를 대폭 올렸다. 이런 수법으로 받은 퇴직금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사주일가 지배회사의 경영지원료를 지원하며 간접적으로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사주 자녀 등이 지배하는 회사에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면서도 수백억원 상당의 경영지원료를 적게 받은 것.

 

이외에도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환전한 수백만달러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유학비로 들어가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가 고액 급여·퇴직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는지 여부 및 계열사로부터 경영지원료를 적게 받은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액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등 기업 이익독식 탈세와 변칙증여 거래사례, 기업자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즐긴 탈세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엄정대응 중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변칙·특권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선정사례를 보면 한 사주 일가는 장기간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회사의 상표권(CI)을 가로챈 뒤 고액의 사용료를 받아왔다. 주력 계열사인 B사의 상표권(CI)을 사주 일가가 100% 지배하는 A사에 무상으로 이전한 것.

 

A사는 이전받은 기업 상표권(CI)의 일부를 변경 출원했으나, 이후 로고 제작비 등 상표권 개발비용 및 광고비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B사가 광고선전비 수백억원을 계속 지출했다.

 

그럼에도 A사는 B사로부터 고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이 금액을 사주일가에게 급여 및 배당으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가 상표권 사용료 및 고액 급여·배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격의 절반수준인 가격으로 시세보다 훨씬 낮춰 양도한 변칙 증여도 적발됐다. 

 

사주는 자녀 지배회사에 본인 소유 비상장법인 주식을 전부 증여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이 법인에게 강남 땅을 양도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사주는 강남 토지를 손해를 보고 판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으며, 사주 자녀 역시 토지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주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및 사주 자녀의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를 살핀다.

 

한 기업의 핵심 임원은 배우자가 설립한 위장업체에 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토록 지시해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위장업체는 얼마 되지 않아 청산절차를 밟았고, 회사는 아무런 회수조치도 없이 대여금을 사실상 포기했다.

 

기업 임원은 수십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얻어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들이며 호화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배우자 명의 위장업체를 변칙 활용해 고액의 법인 자금을 편법 유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 건설사 사주는 아파트 신축사업 직전 시행사인 A사 주식을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했다. 이후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얻은 거액의 시행이익은 손자에게 돌아갔다.

 

국세청은 초등학생인 사주 손자가 아무런 능력과 노력없이 지배기업의 사업이익을 독식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부담을 회피했다며 시행사 주식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과 관련 증여세 및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기업 최고위 임원은 계열사가 상장 예정이라는 비공개 내부정보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알렸다. 이에 배우자와 자녀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계열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이 계열사는 불과 1년만에 상장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과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및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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