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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아차' 빠트린 연말정산 공제…추가환급 어떻게 받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직접 연말정산 신고·수정신고 가능

종합소득 확정신고때 반영되지 않은 누락분은 경정청구 이용

 

직장인들에게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빠트린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기껏 신고서를 제출해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경정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빠트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빠진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이때 신고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락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한 번 더 해야 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때 반영되지 않은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이용한다. 기한은 통상 5년이다. 경정청구 신고서는 경정청구할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항목을 수정해 작성한다. 신고서는 관련 부속서류와 함께 조회한다.

 

다만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은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인 근로자 ▷같은해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해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했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에서 종소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등이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는 종소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며,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오류는 근로자가 직접 정정할 수 없고 회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과다 공제된 부분을 수정해서 추가 납부하면 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2년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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