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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정가현장

인천세관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땐 엄정 처벌"

동대문 패션산업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

수입물품 성실신고 정착 협력관계 구축

 

인천본부세관은 일부 포워더 등이 인천항으로 중국산 잡화화물을 반입하면서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탈세 등 통관·물류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소상공인단체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협력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등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물품의 실화주인 소상공인들에게 관세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대문종합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도·소매용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할 때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중국 등에서의 물품 구매·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워더 등이 수입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면서 납세의무자(실화주)를 타인 명의(명의대여업체)로 허위로 제공하고, 물품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하여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실제 화주가 드러나지 않아 수입세금 포탈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물품의 밀수통로로 이용된다. 또한 국내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매입·매출 누락(무자료 거래)에 따른 소득세 등의 탈루로 이어진다. 

 

앞서 인천세관은 3월24일 세관에 등록된 포워더 및 관세사에 납세의무자 성실신고 등을 위한 세관장명령을 하고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탈세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인천세관은 "향후에도 소상공인 단체와 긴밀한 협력채널을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와 인천항의 수입화물의 통관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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