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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분쟁조정대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부당지원행위는 제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이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됐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누락행위를 지급대상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조사 개시일을 구체화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은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앞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이후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정위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에 조사목적, 조사시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고,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돼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올해 12월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작업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와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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