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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심판청구 '패스트트랙' 취지 무색…처리기간 오히려 늘어

2019년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도입한 조세심판원 우선처리제도(패스트트랙)의 지난해 평균처리일수가 2019년 대비 29일 늘어났다. 

 

과세처분으로 급격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심판사건을 처리한다는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8건을 대상으로 시행된 우선처리제도는 지난해 선정건수는 동일했지만 평균처리일수는 82일에서 111일로 늘어났다.

 

우선처리제도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인해 압류, 출국금지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 청구인이 우선처리를 신청한 경우 신속하게 심리·결정하는 제도다.

 

우선처리제도 대상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조특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심판청구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전자심판 접수 건수는 3천37건으로 2019년 1천188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 특히 지방세가 1천454건으로 2019년 476건에 비해 1천건 가까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뒤어어 내국세가 1천495건(2019년 672건), 관세 88건(2019년 40건) 순이었다.

 

처리사건당 평균 공개정보 수는 10.1%로 지난해 9.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내국세 10.9%, 관세 11.1%, 지방세 8.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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