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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내년부터 2년미만 단기보유⋅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10~20%p↑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투기 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까지 확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부문의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업무를 하는 전 직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LH, SH 등과 같이 부동산 엄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인사혁신처 재산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홍 부총리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기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는 소속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1단계로 우선 올해 부동산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나 농지의 투기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세제개편도 단행한다.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한다.

 

또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신고가 매우 효과적”이라며 “신고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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