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등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미마약류가 폐기된다.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제품(오일, 젤리, 캡슐 등), 러쉬,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대상이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지난 2019년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미마약류 700여건에 대한 폐기처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경미마약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대마 오일류(CBD오일, 햄프오일)다. 해외 일부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고, CBD오일이 암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다고 오인하는 사람이 늘면서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CBD오일 등 대마오일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규정된 성분이 함유돼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만 반입할 수 있다.
이렇게 통관 보류된 경미마약류는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되며, 반입 의도나 수량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호창 세관장은 “국제우편세관의 첨단장비 및 마약탐지견을 활용한 마약류 단속에 세관 역량을 집중해, 생활 속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