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김완조)은 24일 블루원 제주 도두마리나와 외국적 요트를 통한 안보위해 물품의 불법 반출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 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총기류,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과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 밀수입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이 골자다.
특히 김녕 마리나항에 설치된 CCTV (8대) 영상 공유에 대한 합의로 추가 예산 없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직접적 감시 한계 보완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완조 제주세관장은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는 것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