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세정가현장

"코로나 백신 도착전 심사 완료" 인천세관, 신속통관 지원

인천본부세관은 24일 인천공항에 특송화물로 반입된 코로나19 백신을 항공기 도착 즉시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해 통관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권역내 접종센터로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수입백신 특별통관 절차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반입 세부정보를 입수한 후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해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 수입 심사를 완료한다. 

 

이후  X-레이 검색기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세에 대한 사후납부를 허용하고 담보 제공도 면제한다. 이와 관련 백신은 부가세 10%, 포장용기는 관세 8%, 부가세 10%가 각각 부과된다. 

 

이후 백신을 별도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한다.

 

이번에 반입된 화이자 백신은 지난달 26일에 반입된 1차분과 다르게 국적 항공사가 아닌 외국 특송화물기로 처음 운송됨에 따라 김윤식 세관장이 직접 특송터미널 통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인천세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세부 화물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가 생략되도록 조치했고, 수입자 및 신고인에게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이날 인천세관은 관세사가 입항전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자 수입신고를 바로 수리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해당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을 하역해 접종센터별로 나누는 작업 후 지체없이 이송했다. .

 

김윤식 세관장은 이날 백신 통관 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수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게 통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