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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정가현장

인천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 공모

인천지방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평가심의위원은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와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및 평가방법 결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지원가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자격자로 기업인수 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우대한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나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지원이 제한된다.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 2년이다. 지원방법은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이력서,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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