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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올해 벌써 17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9명 이어 이달 8명 징계

 

지난달 세무사 9명이 올해 첫 징계를 받은데 이어 이달에도 8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는 등 징계추이가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12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2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8명으로, 지난달 9명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7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적게는 과태료 300만원에서 많게는 9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1명은 세무사법 제16조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제16조의 10 ‘사무소’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7개월과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세무사법 제12조는 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할 것과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해 징계를 받는 대부분의 세무사가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해 징계를 받은 37명의 세무사 가운데 무려 30명이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이었다.

 

한편 올해 3월 현재 세무사 징계인원은 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명)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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