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8월 경기도는 행정자치부의 '협동화사업 지방세 감면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대상인 협동화사업장에 과세를 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추징은 "지방세 감면대상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조성된 단지내에 있는 협동화사업에만 국한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협동화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단지조성 협동화사업으로 국한될 경우 현재까지 지자체의 승인된 협동사업장은 2곳밖에 되지 않는다.
협동화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입지, 물류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단화를 통해 창출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공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거나 공동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협동화사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세제상의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방세 추징을 기점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추징이 이뤄질 경우 많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협동화사업의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소기업들은 내수경기의 침체로 판매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원자재난과 원활하지 못한 자금유통으로 IMF때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 건축이 규제돼 개별 중소기업의 입지확보는 더욱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및 인건비 부담, 세부담 가중 등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철회 및 소급과세는 협동화사업을 추진해 온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협동화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공장입지 문제해결과 그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사용함으로써 많은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감면된 지방세를 소급해 추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협동화사업을 추진해 온 선의의 다수 중소기업에 경영상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지방세 감면을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조성된 협동화사업에만 국한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협동화사업 대상을 지자체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