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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핵심 데이터' 빗장 푼다…올해 안에 민간 개방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 심의·의결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해 불법 복제품 판독서비스 도입

건보 등 공공기관 보유 의료 데이터 활용한 '나의 건강기록' 앱 이달 출시

 

민간기업 수요가 높은 국세·보건·교육분야 핵심데이터가 올해 민간에 개방된다. 또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불법 복제품을 판독해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을 막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1차 회의를 열어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하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정세균 국무총리·윤성로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첫 개최됐다.

 

 

이날 의결된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는 데이터경제에 발맞춰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로 11개 실천과제와 9개의 서비스를 제시했다.

 

11개 실천과제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로,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확산 및 데이터 중심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등에서 보유한 핵심 미개방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한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의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 산정 모형 적용도 적용한다.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 및 구현 책임을 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을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이동권을 확립하고 사업자 선정기준·데이터 수집방식을 체계화하며, 가명정보도 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기간 단축 등을 통해 활용을 촉진한다.

 

9개 체감형 서비스는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다. 4차위는 의료. 생활, 복지 등 분야별로 데이터 활용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건강관리앱, 실손보험 자동청구, 인공지능을 접목한 불법복제품 판독,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나의 건강관리 앱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기록을 한 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는 앱으로 이달 중 출시된다.

 

이날 4차위는 9치 규제·제도 혁신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 및 개인정보 이동권 제도 도입방안을 합의했다.

 

■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11대 실천과제·9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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