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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베트남 의류에 들어간 한국산 직물, EU-베 FTA 혜택 받는다

관세청 "원산지 누적규정 지난해 12월23일부터 소급 적용"

 

앞으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유럽연합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16일 안내했다.

 

원산지 누적규정이란 협정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는 협정 당사국이 아닌 한국산 직물에 대해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 EU-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

 

관세청은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 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본격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EV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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