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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세정지원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류독감'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납세자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발생한 '조류독감'과 '광우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선 세무서는 조류독감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사업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축산물 등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자는 총 28만9천여명으로 그중 음식업종 영위자가 21만2천명으로 가장 많지만 음식업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는 세금 납부기한만 유예될 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마저도 납부기한만 유예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국 세금을 납부해야 돼 정책시행과는 관계없이 사업자들은 기한내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청 산하의 某세무서는 음식점 사업자의 신고접수 건수가 1건이고, 또다른 세무서는 신고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지방 세무서나 서울 외곽 세무서는 피해신청이 일부 접수되고 있으나 서울은 대부분 음식점 사업자들이 신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기한연장 요청은 몇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세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예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목돈으로 지출돼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어 차라리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납부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지적하며, "피해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某 조세전문가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 중 세금납부 규모가 큰 사업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률이 떨어진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세사업자들은 단순 납부유예가 아닌 세금을 경감해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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