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저감·의료바이오시설 등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이 전국 158곳으로 확대된다. 또한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시설 등 사업용 자산도 요건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혜택은 취업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등을 규정했다.
먼저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는 종전 141곳에서 158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탄소저감, 의료바이오 등 관련 시설이 추가된 결과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됐다.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한다.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등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이에 해당되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도 공제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도·소매업 및 물류산업(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관광숙박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선박) 등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공제 대상이다. 단, 인사·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 및 지원용은 제외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자격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력요건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 기술자는 앞으로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은 구체화됐다.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에 대해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는 해외에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국책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학사 학위 이상 소지 요건은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 5개 관련 분야를 제시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같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