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Again 1'…'진정한 변화와 혁신' 위해 진력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 120억 규모 대폭 상향해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 추진
전국 1만9천개 이상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 대신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흡수
현행 실적회비 0.25%…2년내 0.20%→4년내 0.15%로 단계적 인하
세무사시험 합격자, 국세청 8급 공무원 특채 추진
본·지방회 주요 보직에 청년세무사 대거 기용…지방회 권한·활동 대폭 강화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회장은 8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1)’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를 대내외에 공식 발표했다.
그는 1976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동래세무서를 시작으로 본·지방청 23년, 일선세무서에서 12년을 재직했다. 국세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청와대 인사과장을 지냈으며, 고위공무원으로 중부청 조사3국장과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했다.
공직 퇴임 이후에는 세무법인 하나에서 8년간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45년간의 세정경험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세무사계의 주요 당면과제들에 대한 혜안을 폭넓게 제시했으며, 김 세무사의 의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세제개편에 반영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사표는 지난 2015년 제29대 백운찬 회장 이후 6년만이다.
김 세무사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세무사 업무영역, 불합리한 세제, 세무사제도, 세무사회 조직에 대해 현재의 문제점과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세무사계의 귀중한 고객인 영세 중소 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변호사들과의 업역갈등 와중에 친정이라 할 수 있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현 집행부와 회원들간의 소통 부재와 상호불신이 쌓여가는 등 세무사계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환기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핵심 슬로건을 내세워 이번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겸허한 마음으로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고 출사표를 던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출마의 변과 함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부분들에 대한 견해 또한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업역확보에 분골쇄신할 것을 약속했다.
세무사의 업역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는 획기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외부 회계감사대상인 자산 120억원 규모를 대폭 상향해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 추진하고, 전국 1만9천여개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신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흡수해 납세자의 이중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세무사의 수익 확대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실적회비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본회의 역할과 조직을 대폭 슬림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행 0.25%의 실적회비를 2년내 0.20%, 4년내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본회의 역할과 조직을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하는 등 대폭 슬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젊은 한국세무사회를 위해 본회 상임이사회와 위원회에 청년세무사를 대거 기용하는 한편,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국세청 8급 특채방안과 현업관서 인턴십 등 장단기적으로 현업관서 근무경험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경제상황에 비해 불합리한 세제나 제도개선이 절실한 분야를 발굴하고, 납세협력비용 보전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한시적이고 일몰법 형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각 세법 내지 국세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영구적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세법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40여 종류의 각종 가산세 부과는 고금리 대부업자의 형태에 비견할만 한데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 형태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조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신고기한일로부터 2년 이후 경정결정시 공시송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지연경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를 한도로 제한하고, 상속증여세 대리인의 신고수수료를 감정평가수수료처럼 상속재산 공제항목에 추가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속히 추진하면서, 종전 세무사의 위상과 역할대로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세무사의 고유영역인 기장과 신고조정 등 세무대리업역에 변호사들의 진입을 적극 저지하고 우리의 고유업역 수호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본회와 7개 지방회의 역할 분담 방안도 제시했다. 본회는 회원 권익 신장과 업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에 전담하고, 지방회는 연수활동과 인사권 독립 및 탄력적 재정운영 등 권한과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준세무공무원(Tax Family)화하는 등 고용유지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세무사는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이번 총회 선거부터 전자모바일 투표제 도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시행을 주장했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고전적인 수동 투표제의 폐단을 개선함으로써 지방회별 선거관리 경비 등을 대폭 절약하고 기재부에서 권고한 ‘임원 등의 선거관리규정’을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출마의 변 말미에 “이제까지 회원들은 외면한 채 집행부만 따로 가는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며 “회원들과 함께 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격려와 성원을 부탁했다.
[프로필] 김상현 세무사(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
▷1952년생 ▷전남 장성 ▷장성고 ▷조선대 법학과 ▷부산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7급 공채 ▷동래·동부산·울산·밀양·남부산·북인천·서인천·동작·반포·도봉세무서 ▷부산청 조사과 ▷국세청 소득세과·국제조사과·조사국 ▷서울청 조사4국1과장 ▷남양주세무서장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대통령 비서실 인사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