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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내국세

노웅래 의원 "주얼리 소매업 등록제 운영하고 세금 감면해야"

국내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얼리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고 관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정부정책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은 주얼리 산업의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얼리 소매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때 주얼리 소매업은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포함한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조성계획과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도 운영한다.

 

또한 국제전시회에서 판매하는 주얼리와 원재료 등은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주얼리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특허를 주고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창업·고용 등을 지원하고 ‘우수주얼리’와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해 특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 의원은 “유럽·중국 등 외국의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한 반면, 한국의 경우 해외 브랜드가 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지난 1990년까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고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며 “음성적 거래로 탈세 및 자금세탁, 모조품 유통이 만연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얼리산업을 성장동력의 주력산업으로 삼는 벨기에의 예를 들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벨기에의 경우 다이아몬드 연마·유통의 역사를 살려 다이아몬드 산업만 관리하는 부시장 직위를 두기도 한다.

 

노 의원은 “세계가 인정하는 세공기술과 우수한 디자인 능력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소비자들은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한다”며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끄는 K-주얼리 상품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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