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명을 모집한다고 2일 공고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원 임기는 오는 4월1일부터 2023년3월31일까지다.
지원자격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인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방법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이메일(kdh0923@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