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올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행위와 신종·호황업종 등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대응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실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참석대상을 세무서장과 지방청 발표 과장까지로 제한하고 그외 지방청 과장은 비대면 영상을 공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청은 이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행위 신속 대응, 신종·호황업종 등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성실신고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도 주요 추진과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광현 서울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선도해 달라"고 서두를 뗐다.
그러면서 첫번째 과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따뜻한 세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세무조사 부담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장과 대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연기·중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극 알리고 신청시 적극 수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임차인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같은 상생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시했다.
임 청장은 또한 "상반기에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중요한 신고가 집중돼 있으므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창구운영 지침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신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부터 납부까지 비대면으로 쉽게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고안내 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서비스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와 악의적 고액・재산은닉체납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임 청장은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투기 세력과 변칙적 증여 탈루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혁신적 사고로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납세자와 진정성 있게 소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