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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5. (금)

내국세

세무조사 확인서, 결론만 적으면 과세근거로 부족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전말서 또는 확인서가 과세근거로서 입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확인은 물론, 구체적인 사실 내용이 충분히 포함돼야 한다.

 

김종근 차장검사는 최근 펴낸 책 ‘조세형사법 해설’을 통해 세무조사 시 작성하는 전말서와 확인서가 갖는 증명력에 대해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책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전말서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기 어렵다.

 

예컨대 원고 갑이 “A사의 지입차주인 C와 실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를 제출한 경우, A회사 관계자인 을이 갑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는 전말서가 있더라도 가공거래임을 의심하게 하는 현금 출금내역과 전말서만으로는 허위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는 을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없고, 을이 A회사 지입차주들과 정상거래를 한 업체와 72개 가공거래 업체를 구별해 기억하는 근거가 없으며, 갑을 상대로 을의 진술이 사실인지 보완수사하거나 재판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해 납세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는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서도 구체적인 매출사실이 빠져 있거나 결론만 기재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토대로 과세하기 어렵다.

 

일례로 세무조사 시 회사가 날인한 확인서가 유일한 과세자료로 제시된 적이 있었다. 이 확인서에는 ‘재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 7만1천798개 pcs 488만54만5천126원(부가세 포함된 판매가)’라는 결론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전혀 없어 문제가 됐다.

 

오히려 원고 회사는 연간 약 3천여종의 의류를 판매하며 약 1천500만개 제품이 입·출고되는 등 영업 규모에 비춰볼 때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된 것이라는 확인서의 내용이 거래통념상 사실에 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의 재고부족분이 정상적인 감모손실인 것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서에 따라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과세처분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했거나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분양원가에 대한 장부가 멸실된 상황에서 납세자가 분양원가 계정금액과 임대아파트 계정 감소액과의 차액 전액이 가공의 필요경비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비슷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확인서에 결론만 적혔을 뿐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또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구체적 거래에 대해 아무 내용이 없고, 그 인정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분양원가에 포함된다면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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