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은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이와 관련 27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상세 안내했다.
홈택스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일반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순으로 들어가면 되며, 손택스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순으로 클릭해 전자신고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동영상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순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년까지 무실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항목이 많은 의료업·수의업·주택임대업·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임대현황이 전년도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서면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메뉴 순으로 들어가면 간편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부산청은 끝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2020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년 귀속 개정세법에 따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2.1%에서 1.8%로 하향됐다.
또한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