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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핸드폰 클릭 몇 번으로 국세청이 조사절차 지켰는지 따진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권익 침해 여지는 없는지를 묻는 메시지가 왔기 때문이다.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준수 등을 확인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란 내용이 적혀 있었고 설문 참여 방법이 홈택스, 손택스, 서면 별로 상세히 안내돼 있었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절차 준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속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A씨는 문자메시지에 명시된 대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납세자보호민원신청,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순으로 들어가 설문을 작성했다.

 

 

안내에 따르면 손택스(모바일) 설문 접수방법도 동일하며, 서면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FAX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A씨는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번 더 받게 된다.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3회(착수, 진행, 종결 단계별 각각 1회), 세무조사 최종 종결 후 1회 등 총 4회의 확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했다. 기존에는 전화와 현장방문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은 NTIS에 자동 수록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를 전산관리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는 세무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수집해 주기적으로 소관부서로 통보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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