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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1) 연구ㆍ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좌 동)

 

< 추 가 >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개정이유>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좌 동)

 

 

 

 

< 추 가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
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과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여 학기제 종료 후 해당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추 가 >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디지털 뉴딜)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그린 뉴딜)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의료ㆍ바이오) 4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8

 

< 삭 제 >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
차익 등 비과세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24 신설)

 

 

 

< 법 개정내용(§134) >

 

 

 

벤처캐피털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출자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식) ~방식*으로 취득

 

* 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출자방식) 간접 출자

 

(적용기한) ’22.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특령 §12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름

 

 

 

* 총 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수

양도주식 등의 총수

 

 

(소부장 중소기업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배당소득 계산방법) 조특령 §12의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름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의 자본확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계약금액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 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연구원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2.12.31.

인력요건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확대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 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 이상 근무*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5)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1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 법 개정내용(§24 신설) >

 

 

 

(적용대상)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제외 업종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 등

 

 

< 법 개정내용(§24 신설) >

 

 

 

(공제대상 자산) 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➋ ➊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무형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현행 조특칙 별표1과 동일]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예시)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범위

 

 

구 분

공제대상 자산

건설업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어업

어업용 선박

운수업

차량(자가용 제외) 및 운반구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전문·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 범위 등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 등 

 

 

< 법 개정내용(§24 신설)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
(12대 분야, 223)의 사업화시설

 

 

< 추 가 >

 

 

 

(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직전연도 R&D 비용 중 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 확대 및 공제요건 폐지

 

공제대상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에 맞춰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시행규칙 개정사항)

 

* CO2활용,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25개 기술 추가

 

공제요건 폐지

 

 

 

 

 

(삭 제)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 (일반 시설) 1%/중견3%/중소10% + 증가분 3%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3%/중견5%/중소12% + 증가분 3%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간주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원설비

 

 

※ 「2021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20.12.17) 

<개정이유>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법 개정내용(§24 신설)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 ) -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

12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법 개정내용(§13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증설투자**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제외

 

**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는 세제지원 가능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

 

- 연구·인력개발시설, 환경보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설정

 

 

 

 

 

 

 

 

- (좌 동)

 

 

- 종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던 방송·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연구·인력개발시설,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는 세액공제 지속 적용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개편 

<적용시기>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 법 개정내용(§146) >

 

 

 

투자완료일부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일정기간 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원칙) 투자완료일부터 2

 

(예외)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 3

 

- 건물과 구축물: 5

 

· 종업원용 기숙사 및 무주택 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상당액

= 의 기간 × 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10.025%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조정

 

 

 

(좌 동)

  

- (삭 제) 

 

 

 

 

(좌 동*)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좌 동)

 

 

 

  

<개정이유>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 자산처분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요건 규정(조특령 §24)

 

 

< 법 개정내용(§262)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 적용기한 : ’22.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1)부동산투자회사, 2)투융자집합투자기구,
3)부동산집합투자기구, 4)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관련 자산(투자대상): 의 자산 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에 따라 심의·인증된 자산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3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에 따른 부동산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될 것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에 따른 녹색산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사회기반시설의 산업관련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인증될 것

 

* 별도 기획재정부령에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예정

 

특정사회기반시설 의무투자비율 : 50% 이상*

 

* 설정일부터 매 1년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계산

 

전용계좌 요건

 

특정사회기반시설펀드 전용계좌명칭으로 개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전용계좌 중복가입 확인 방법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가 조회

 

 

<개정이유>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의 세부요건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세부요건 규정(조특령 §242)

 

 

< 법 개정내용(§2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시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14%)

 

* 적용기한 : ’22.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용계좌 요건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명칭으로 개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것

 

신규 투자*할 것

 

* 전용계좌 가입 전 투자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제한

 

전용계좌 중복가입 확인 방법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가 조회

 

 

<개정이유> SOC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253)

 

현 행

개 정 안

 

 

가속상각 특례 대상자산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퉁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 통합으로 인한 조문 정비

 

(좌 동)

 

(대기업) 아래의 혁신성장
투자자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ㅇ 대상자산 직접 기술

 

 

(좌 동)

 

조특령 §22에 따른 시설(R&D 투자시설)

 

R&D 투자시설

 

조특령 §222에 따른 시설(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조특법 §256호에 따른 시설(생산성향상시설)

 

생산성향상시설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대상자산 별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정비
(조특령 §60, §602)

 

 

< 법 개정내용(§63·§632) >

 

 

 

(세액감면 대상 정비) 유사한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인 제63조와 제63조의2공장이전본사이전으로 정비

 

(추징규정 합리화) 서로 상이한 추징세액*동일하게 규정하고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조특법§63) 감면세액 전액 추징, (조특법§63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 추징

 

현 행

개 정 안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632) 추징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추징세액 계산 규정 일치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좌 동)

<개정이유> 지방이전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기부장려금단체 제도 정비(조특령 §71)

 

현 행

개 정 안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요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않을 것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ㆍ제출할 것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까지 공개할 것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전용계좌를 개설ㆍ사용할 것

 

결산서류를 공시할 것

 

 

기부장려금단체 취소요건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상증법 제48*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정요건 정비 

 

 

 

(좌 동)

 

 

3.314.30

 

- 상증법상 결산서류 등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좌 동)

 

 

 

취소요건 정비

 

지정요건 중 ~제외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회계감사 의무(상증법§50),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3) 추가

 

 

 

 

 

 

 

(좌 동)

 

 

 

<개정이유> 지정요건 및 취소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지정요건: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취소요건: ’21.1.1. 이후 지정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1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 추가
(조특령 §81)

 

현 행

개 정 안

 

 

 

 

소득요건* 확인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자

 

ㅇ 단, 가입 직전 연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근로ㆍ사업소득지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추 가>

소득요건 확인 서류 추가

 

 

 

 

 

 

 

 

 

 

 

(좌 동)

 

 

- 원천징수영수증

 

 

<개정이유> 가입자의 소득확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후 가입ㆍ연장분부터 적용

 

(12)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추징 예외사유 명확화
(조특령 §811372)

 

 

 

< 법 개정내용(§1462) >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추징방법 및 절차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회사의 추징 예외사유

 

부적격 확인 전 해지한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부적격
확인 전 해지 시 추징하고 적격확인 시 환급

 

계약기간 만료 계좌 해지 위해 자산 환매ㆍ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확인까지 발생한 소득

 

- ,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외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추징 예외사유 명확화

 

(1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조특령 §8229341232)

 

 

< 법 개정내용(§1292)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한모든**
저축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로 확대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자

 

** (종전) ISA, 비과세 종합저축 (개정) 신규 가입가능한 9개 과세특례

 

현 행

개 정 안

 

 

①금융회사가입ㆍ연장자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과세특례 제한 설명

 

②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

 

금융회사 은행연합회

 

-가입ㆍ연장자 정보제출 및 전산망 구축

 

은행연합회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확인기한

(ISA) 가입ㆍ연장 다음해 2월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ㆍ연장 다음해 4.15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 전산망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금융회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조회된 가입ㆍ연장자에게 통보

 

*통보받은 자는 의견제시(소명) 가능

 

 

<신 설>

(좌 동)

 

  

②확인기한 조정 

 

 

 

(좌 동)

 

 

확인기한: 가입ㆍ연장 다음 해 4.30*

 

*4.30일 이후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31일까지 재확인

 

 

 

(좌 동)

 

 

 

③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ㅇ ②에 따라 확인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조회 가능

 

추후 가입ㆍ연장 시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과세특례 적용 제한

 

 

<개정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절차 효율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보유ㆍ취득ㆍ연장분부터 적용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 정비
(조특령 §9341232)

 

 

< 법 개정내용(§9118) >

 

 

 

 

ISA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단축, 납입액 탄력성 부여 등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ISA 가입자소득요건 확인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 가입 직전연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추 가>

 

 

금융회사가입·연장자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과세특례 제한 설명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금융회사는 소득요건 확인

 

<신 설>

 

 

 

 

 

 

투자대상 자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추 가>

 

 

 

 

<신 설>

 

 

<신 설>

 

 

계약기간 중 특별해지 사유

 

ㅇ 사망ㆍ해외이주

 

ㅇ 천재지변ㆍ질병 등

 

ㅇ 타 금융회사로 계좌이전

 

 

 

계약기간최초 가입일부터 기산

 

청년의 정의: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 이하인 자

 

*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35

제출의무 간소화 및 제출서류 추가

 

 

19세 이상 일반형* 가입자
제출의무 폐지

 

* 이자ㆍ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ㆍ농어민ㆍ15~19세 근로소득자는 제출의무 유지

 

-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좌 동)

 

 

 

원천징수영수증

 

<삭 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에 관한 신설 조문(1232)으로 이동

 

<삭 제>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ISA의 계약요건

 

계약형태: 위탁매매계약ㆍ매매계약

 

신용공여 금지

 

신규 투자*할 것

 

* ISA 가입 전 보유한 주식 등 이체 제한

 

 

ISA 내 상장주식을 통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 자본시장법165조의63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 재투자된 금액은 납입한도에서 제외

 

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간주

 

 

 

 

 

(좌 동)

 

 

<삭 제*>

 

* 금융회사 간 전용계좌 이전은 당연 가능

 

<삭 제>

 

<삭 제>

 

 

<개정이유> ISA를 통한 금융투자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

 

(1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보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세액 추징 예외사유 신설 (조특령 §96)

 

 

< 법 개정내용(§96) >

 

 

 

의무임대기간(410) 미충족하더라도 자진등록말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사후관리 적용 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611 §6)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령 §96)

  

 

 

< 법 개정내용(§96) >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8
10년으로 연장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ㅇ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ㅇ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ㅇ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임차보증금) 연증가율 5% 이하

 

해당 과세연도에 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9개월 이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좌 동)

 

 임대등록 자진자동 말소시 예외기준 마련

 

- 임대등록 자진자동말소 등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9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더라도 세액감면 적용

의무임대기간 충족

 

 

- 4년 중 43개월 임대

- 8년 중 87개월 임대

의무임대기간 변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충족 간주기준 변경

 

- (좌 동)

- 10년 중 108개월 임대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등록말소)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임대기간) ’20.8.18.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특례 대상 추가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리모델링 사업 추가

 

 

- (좌 동)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임대기간 계산 방법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추 가>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좌 동)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신 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 개시하는 경우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을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추가하고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6)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조특령§963)

 

 

< 법 개정내용(§963) >

 

 

 

임차계약기간 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법률 근거 마련

 

* (종전)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 적용배제

 

20.2.1.~12.31. 보증금
임대료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2.31.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보증금임대료를 인상하여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

 

세액공제 적용배제

 

해당 과세연도 보증금
임대료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삭 제>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ㆍ임대료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개정이유>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보완

 <적용시기> ’20.7.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17)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령 §973)

 

 

< 법 개정내용(§973) >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됨을 조문에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적용 요건

 

ㅇ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ㅇ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ㅇ 주택가격 6원 이하

 

 

 

 

 

 

 

(좌 동)

 

 

 

 

적용 대상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 기산

< 추 가 >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임대기간에 한하여 특례 적용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특례 관련 적용 조문 명확화

 

(18)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조특령 §9910)

 

현 행

개 정 안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ㅇ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ㅇ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법무·회계·세무 등 관련서비스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하는 사업

 

* 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 조정

 

 

 

 

(좌 동)

 

 

 

의료법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좌 동)

 

 

<개정이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 업종 합리화 

<적용시기>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조특령 §1004)

 

현 행

개 정 안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소득세법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 고시로 결정

간주전세금 단서 규정 삭제

 

 

(좌 동)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적용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삭 제>

 

 

<개정이유> 주택가액 중복 합산 문제 해결 

<적용시기> ‘21.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조특령 §1004)

 

현 행

개 정 안

 

 

금융재산 평가방식

요구불예금 등 평가 기준 변경

근로장려금 지급연도의 전년도 6.1일 기준 잔액

(좌 동)

<추 가>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

<개정이유> 금융재산 요건 회피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22.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직계존속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 규정
(조특령 §1004신설)

 

 

 

< 조특법 개정내용(§1003) >

 

 

 

 

가구요건* 판정시, 직계존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70세 이상) 미적용

 

*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5·18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부양자녀 연령요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와 동일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조특령 §1006)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해당하는 총급여액

 

* 총급여액이 0~3,600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0~300만 원 지급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ㅇ 총급여액 산정시 소득 기준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포함되지 않음)

(좌 동)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좌 동)

<추 가>

- 부동산 임대소득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은 점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조특령 §1009)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①≥②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상반기 근로장려금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좌 동)

 

 

(좌 동)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개정이유>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발생 가능한 환수 사례를 방지하여, 수급자 불편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1009)

 

현 행

개 정 안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150만 원 이하

기준금액 상향

 

 

150만원 185만 원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20)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방식 :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기업소득 비중 임금증가 대상 범위 조정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좌 동)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1045) 

 

 

< 법 개정내용(§1048)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공제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ㅇ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추 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당 2만원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2)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 §1047)

 

 

현 행

개 정 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해운소득이자소득 범위 보완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운항일수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해운소득=(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좌 동)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좌 동)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좌 동)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적용기한) ’24.12.31.

 

(좌 동)

<개정이유>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유턴기업 세액감면 제도 감면대상소득 및 사후관리 규정
(조특령 §10421)

 

창업·신설을 통한 국내복귀 시 감면대상소득 규정

 

 

< 법 개정내용(§10424) >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하고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구체적인 감면대상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소득세ㆍ법인세 감면대상소득

해외생산량 감축비례감면대상소득 규정

국내 창업을 통한 복귀시: 창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국내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시: 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증설한

부분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증설한 부분의 매출액

 

국내 창업을 통한 복귀시:

창업한 사업장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최대 1)

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국내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시:

신설 사업장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신설한 사업장의 매출액

 

 

(좌 동)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유턴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국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유턴기업 세액감면 추징사유 구체화

 

 

< 법 개정내용(§10424) >

 

 

 

감면세액 추징 사유해외사업장을 축소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추징세액 범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추징 사유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추가

국내 사업개시 후 3년 내 폐업·법인 해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국내 사업개시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미양도·폐쇄: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추 가>

 

(좌 동)

국내 사업개시 후 해외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직전 3년간 감면받은 세액 추징

<개정이유> 구체적 추징 사유 및 추징세액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국내에 창업,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PFV 소득공제 규정 이관(조특령 §10428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31) >

 

 

 

PFV*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조특법으로 이관하고 적용기한 신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령 §862 관련 내용조특령으로 이관

 

배당가능이익범위법인령 §862*에 따름

 

*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주택건설사업자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10431(1)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

 

발기인 1인 이상금융회사 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면서, 5% 이상 출자할 것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 신고 등에 관한 요건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관리운용 등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게 위탁

 

배당 결의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한도로 공제

 

법인세 신고시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확인서 첨부

 

<개정이유> 조세특례 성격을 감안하여 조특법으로 이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
(조특령 §115,,신설)

 

 

< 법 개정내용(§117) >

 

 

 

시장조성자가 파생상품시장 또는 증권시장을 시장조성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또는 주권

 

현 행

개 정 안

`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신 설>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제한

 

 

파생상품 중 제외대상

 

- 유동성평가 기간 중 거래대금의 비중 또는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인 상품
(, 개별선물상품은 기초자산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봄)

<신 설>

주식 중 제외대상

 

-유동성평가 기간 중 시가총액 또는 일평균회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회전율 이상인 주권

 

유동성평가 기간 : 직전년 9월부터
이전 1년간

<개정이유>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 등으로 제한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6)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조특령 §11615)

 

현 행

개 정 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 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등

<추 가>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ㅇ 마리나업 추가 등 업종조정

 

- 카지노업, 보세판매장 제외

- 휴양콘도미니엄업 제외

- (좌 동)

 

- 마리나업 추가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원, 의료기관 등

- 궤도사업,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등

 

 

(좌 동)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신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사업자 기준 마련(조특령 §1212)

 

 

< 법 개정내용(§1262)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21~)

 

일정 매출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인정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 사업자 판단 기준

 

* 별도 가맹분리 없이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도서: 문체부-기재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3 ) 이하로서 도서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공연: 문체부-기재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 설>

소규모 신문 판매업자 기준 마련

 

 

 

 

 

매출액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신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하로서 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신문구독료 분부터 적용

  

(2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조특령 §106)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좌 동)

 

- 국민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1조의2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 국민주택 : 주택법2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

 

 

<개정이유>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2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조특령 §106)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 (면세대상 재화·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한국농어촌공사, ·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좌 동)

<추 가>

-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개정이유>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1.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조특령 §110)

 

현 행

개 정 안

 

 

재활용폐자원·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요건 정비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차 구입시,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매입세액으로 공제

 

* 재활용폐자원 : 3/103, 중고차 : 10/110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 포함)

 

 

 

 

(좌 동)

 

 

 

 

- 부가가치세법61 따른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36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 관련 위임사항 규정
(조특령 §1127)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1115 신설)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

 

(대상)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선박사용할 목적으로 공급
하는 경유

 

(감면세액) 리터교통·에너지·환경세56원 감면*

 

*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포함 시 78.96/감면

 

(기타) 환급 신청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절차

 

(환급·공제 신청) 납세의무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경유를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제조사 등

 

(제출서류) 한국해운조합공급 경유 수량 유류공급명세 *

 

* 세부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추징) 국세분 : 관할 세무서장이 추징
지방세분 : 특별징수의무자*가 추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고의무) 한국해운조합경유 공급량해양수산부장관 국세청장에게 보고

 

(유류 공급절차) 해양수산부장관 정하여 고시

 

 

<개정이유> 납세자의 환급 신청 방법 등 관련 절차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3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주세 면세가 적용되는 소규모주류제조장 범위(조특령 §113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1152) >

 

 

 

외국인 관광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방문하여 구매한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표1 4

따른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소규모주류제조자

 

 

※ 「주류규제 개선방안 기 발표내용(‘20.5.19)

 <개정이유> 소규모 제조주류의 판로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3)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규정(조특령 §1045·)

 

 

 

< 법 개정내용(§1048·) >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전자송달신청한 경우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ㅇ 납부고지서 1건당 1,000

 

 

  <개정이유> 송달비용 절감 효과 등 감안 

<적용시기> ’21.7.1. 이후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4) 조세지출예산서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역 포함
(조특령 §1353)

 

현 행

개 정 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내용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내용 추가

ㅇ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좌 동)

 

세목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 추 가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내역 사유

<개정이유>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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