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종부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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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ㅇ 대상 임대주택 - 공공임대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ㅇ 합산배제 요건 (공통) 임대료 상한 5% 매입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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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전용면적 149m2 이하 ㆍ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
ㆍ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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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종부령 §4①)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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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ㅇ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ㅇ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ㅇ 세일앤리스백 리츠*가 한계·연체 주담대 차주**에게서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 실거주자,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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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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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3)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계산식 정비(종부령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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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②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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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 적용 *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0.6~6.0%) 적용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시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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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
□ 법인에 대해서는 6억 공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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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6억원 공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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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부세 과세시 계산식 정비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4)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종부령 §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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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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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 적용 ㅇ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시 □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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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➊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➋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➌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➍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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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5)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세부규정(종부령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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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0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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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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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 신설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➌ (신청)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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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부 공동명의 1세대1주택자의 신고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6) 물적 납세의무 체납시 수탁자의 인적책임 배제(국징령 §94, §98, §10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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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0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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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신설* * 물적 납세의무를 통한 체납처분은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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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 미확인 사항 ㅇ 징수·체납처분 유예액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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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
□ 관허사업 관련 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ㅇ 공시송달로 납세고지 ㅇ 천재지변,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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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
□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징수·체납처분 유예액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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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공개 * 재산상황, 미성년자 여부 등 고려 「부가세법」 상 물적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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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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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 수탁자의 인적책임 명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