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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법인세법

(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비수익사업 범위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좌 동)

-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추 가>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좌 동)

<추 가>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좌 동)

 

대상 법인 추가

 

-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

 

-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ㆍ구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공공기관 규정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

 

- (좌 동)

<개정이유> 실질적 구조조정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 접대비

 

ㅇ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41, 소득령 §83)

 

현 행

개 정 안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기준금액 인상

 

 

 

 

 

 

(좌 동)

 

(그 외) 1만원 이하

 

3만원 이하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손비의 범위

 

매입가액, 양도자산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손비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
중소기업설립사내근로
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
기금 대한 출연금

<개정이유> 기업의 근로자 복지사업 원활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법인령 §192)

 

현 행

개 정 안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대손 사유 추가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좌 동)

 

< 추 가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사유 규정

<개정이유>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법인령 §24)

 

현 행

개 정 안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ㆍ공정ㆍ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개발비 요건 보완

 

(좌 동)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개정이유>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요건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법인령 §38, 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ㅇ 공개기한 : 3개월
4개월 이내

<단서 추가>

 

 

 

 

- 상증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 공시* 경우 동 의무이행한 것으로 인정

 

* 상증칙§25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단체의 요건 또는 의무 특정계층 혜택 부여 금지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단서 규정 신설

 

 

 

 

<단서 추가>

특정계층 혜택 제공시에도 증여세 추징 면제 사유*해당예외 인정

 

* 공익법인의 설립ㆍ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 정한 경우(상증령§38)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행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법인령§38, §39)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

 

상증법상 의무 위반

 

- 상증세(가산세포함) 1천만원 이상 추징시 취소 대상인 의무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4개 의무
(상증법§48,,~)

 

- 추징금액과 관계없이 위반시 취소 대상인 의무

 

: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상증법§50,502,503)

 

취소사유 보완

 

(좌 동)

 

- , 의무* 위반으로 상증세(가산세포함) 1천만원 이상
추징시 취소 대상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7개 의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요건 의무 위반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좌 동)

 

 

<추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법인령 §61)

 

 

현 행

개 정 안

협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은행, 증권ㆍ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금융회사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 공제사업에 한정)

<개정이유> 상호금융회사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법인령 §70)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손금 귀속시기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단서 적용 배제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가상자산 규정 정비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법인령 §73, §77 신설)

 

현 행

개 정 안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ㅇ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자산·부채 추가

 

 

 

(좌 동)

 

<추 가>

가상자산

 

<신 설>

 

가상자산 평가방법

 

선입선출법

 

* 소득세법과 동일

<개정이유> 가상자산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②→③)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방법 규정

 

 

(좌 동)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제외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제외대상) 가상자산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액

 

(좌 동)

 

* 상증령에서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 평가일 전·1개월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가 산정방법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탁세제 세부사항 규정

 

위탁자 과세신탁의 요건 구체화(법인령 §32)

 

 

< 법 개정내용(§5)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신탁 적용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구체화(법인령 §32)

 

 

<법 개정내용(§5)>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 허용

 

* 목적신탁(신탁법§3), 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법§78), 유한책임신탁(신탁법§114),  ~과 유사한 신탁(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개정이유>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적용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및 납세지 지정(법인령 §1202 §1203)

 

 

< 법 개정내용(§7512)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ㆍ해산, 사업연도 납세지 규정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 지정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신탁법(§3)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 지정

 

법인과세 신탁재산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지 지정

 

* 수탁자의 본점 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불일치 등

<개정이유>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법인령 §1204)

 

 

< 법 개정내용(§7514)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구체적 신청방법 등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신청방법

 

ㅇ 배당금액이 소득금액 초과 시 그 초과금액
없는 것으로 간주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서 세무서에 제출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세부규정(법인령 §1205)

 

 

< 법 개정내용(§7518) >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 원천징수 제외

 

ㅇ 이자소득 등 및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자소득 등의 범위) 소득세법(§16)에 따른 이자소득 집합투자신탁의 이익

 

(금융회사 등의 범위) 은행ㆍ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

 

일반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법인세법 시행령§111 과 범위 동일)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세부사항 규정(법인령 §8183) 

 

 

< 법 개정내용(§45, 464) >

 

 

 

합병분할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피합병법인,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방식

 

 

* 기부금한도초과액 ×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등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판정적용에 관한 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802 §804* 준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등

 

<개정이유> 합병・분할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5) 적격분할 세부 규정 보완 등

 

적격분할 배제 대상 부동산 임대업 등 범위 규정(법인령 §822) 

 

 

< 법 개정내용(§46) >

 

 

 

부동산 임대업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부문은 적격분할 요건과 무관하게 적격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사업부문

적격분할 요건과 무관하게
적격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부문을 규정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80% 이상인 사업부문

 

 

 

(좌 동)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삭 제>

 

 

<개정이유> 적격분할 관련 조문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법인령 §822)

 

현 행

개 정 안

 

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
부문 분할시 예외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경우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등

 

지주회사설립하는 사업부문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좌 동)

 

 

<신 설>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개정이유> 분할과 분할합병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인령 §84842)

 

현 행

개 정 안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원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과 자산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산입

 

* 분할법인출자법인이 주식 등을 처분,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좌 동)

 

(예외)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출자법인피출자법인이 최초로적격구조조정*하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

 

(예외) (좌 동)

 

 

 

<추 가>

 

- 다음의 경우 최초로제한없이 과세이연 유지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법인령 §88§89)

 

현 행

개 정 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②→③)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상장주식 시가규정 합리화

 

 

상장주식 시가

 

 

 

-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부존재 시 직전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좌 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액

 

(좌 동)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상장주식 적용요건 보완

 

ㅇ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ㅇ 상장주식 적용요건

 

 

- ,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 

*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7) 연결법인간 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법인령 §88)

 

 

현 행

개 정 안

 

부당행위계산 유형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제공 거래는 제외

 

금전, 자산 및 용역 등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ㆍ제공하거나, 고리로 차용ㆍ제공받는 경우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
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
제공 거래 제외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8)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법인령 §922)

 

현 행

개 정 안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10%)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토지 등의 범위

 

ㅇ 임대주택, 사택 등

 

ㅇ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ㅇ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도시개발법등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ㅇ 적격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LH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ㅇ 주택 신축ㆍ판매 법인의
해당 주택 양도소득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300호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 발생하는 소득

 

 

 

< 추 가 >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추가

 

 

 

 

(좌 동)

 

 

 

 -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될 주택을 건설·양도하기로 약정 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22.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기부금 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법인령 §1552)

 

 

< 법 개정내용(§754)>

 

 

 

기부금영수증정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추가

 

(정의) 법인 기부금액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추가) 전자기부금영수증

 

-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 의무

 

전자적 방법 등 규정

 

<신 설>

 

전자적 방법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신 설>

 

세부사항 위임

 

 

- 국세청장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가능

 

<개정이유>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법인령§158)

 

현 행

개 정 안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작성·보관대상 기준금액 상향

ㅇ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20억 원 30억 원 이상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법인령§161) 

 

현 행

개 정 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제출 제외대상 추가

농협 등 조합법인, 투자회사

 

공공기관ㆍ기관투자자 및 주권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등

 

 

(좌 동)

 

<추 가>

정비사업조합

 

 

<개정이유> 정비사업조합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법인령 §16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비대칭리스 거래에 대한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비대칭리스*의 경우 계산서 공급가액리스회사리스이용자리스계약(운용리스) 따른 금액

 

*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잔가보장약정을 받는 경우

<개정이유>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기준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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