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해외서 국내로 이사때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하세요"

겨울철 이사 성수기를 맞아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제, 이사용품 한시적 탄력 적용 등 특별통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사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세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겨울철 성수기(1월∼3월)를 맞아 물동량이 증가하는 국제 이사물품의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겨울철 성수기에는 해외 주재관 및 주재원 교체, 신학기 개학 등에 맞춰 해외에서 반입되는 국제 이사물품이  증가한다.

 

지난해 겨울철 성수기(1월∼3월)의 경우, 이사물품 반입건수는 월평균 1천328건으로 다른 분기(950건) 대비 약 40% 정도 많았다.

 

서울세관은 우선 이사물품 자동차의 신속 통관을 위해 ‘자동차 통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사물품 자동차의 통관 날짜를 사전에 예약하면, 예약일에 방문해 바로 통관을 할 수 있다.

 

특히 총기류 등 반입금지물품을 실수로 이사물품과 함께 발송하는 경우엔 사전에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청사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사자 조기 귀국, 미입국, 이사물품 반입기간 초과 등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사물품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이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거주(개인 1년 이상, 가족동반 6개월 이상)해야 하며,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도착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조기 귀국해 이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사자가 이사물품을 국내로 미리 발송했으나,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이사자가 입국하지 못한 경우 △이사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 도착한 물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로 증명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사물품으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사물품 한시적 탄력적용’을 지난 6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30건이 이사물품 인정 혜택을 받았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사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내년에도 세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총기 허용 국가에서 사용하던 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이사물품과 함께 발송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