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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새해엔 세무사법 꼭 통과"…이금주·이창식 1인시위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일념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힘을 합쳤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각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세무사의 기본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무작정 허용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당장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임시번호를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았고,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안과 유사한 양경숙 의원 등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조세소위 벽조차 넘지 못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9~10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이어 지난 달부터는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임원진을 필두로 ‘회계업무 허용 반대’를 외치며 넉달째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금주 인천회장은 1인 시위에 나선 이창식 고시회장을 격려하며 함께 1인 시위를 벌였다. 

 

이금주 인천회장은 “변호사들은 스스로의 기장, 세무조정조차 세무사에게 맡기는데 이들에게 회계업무를 허용한다니 말이 안 된다”며 “새해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8일까지 고시회 임원진들이 나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원활한 세무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국회 앞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이는 세무사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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