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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헌재 앞 1인시위 두달째 '투혼'

매주 화·목 오전 임원들 나서 릴레이시위

전문자격사 업역을 지키려는 세무사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두달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지난달 임원진이 앞장서 시작한 1인 시위를 이번달에도 지속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헌재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달 1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전 8시40분부터 30분 가량 열리고 있다. 화요일에는 이창식 총무부회장이, 목요일에는 곽장미 회장이 참여한다.

 

세무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들의 모임인 고시회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시위를 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반발, 헌법소원 등이 이어지자 세무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고시회 임원들은 ‘전문자격사 시대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웬 말인가’‧‘모든 자격사를 하려는 변호사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 등의 구호를 내세워 자동자격 부여 폐지의 합헌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들은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들도 세무, 특허, 의료 등 다양한 전문 변호사를 배출할 기틀을 갖추게 됐다‘‧’자동자격 부여 폐지는 2018년 1월1일 이전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한다‘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인 시위는 두 달 간 총 14회 개최됐다. 가을 아침 서릿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당분간 출근 시간대에 맞춰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016~2017년, 2019년 국회 및 법무부 앞에서 투혼을 살랐던 릴레이 시위에 이어 이번에도 고시회가 적극 나서서 세무사의 고유업역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곽 회장과 이 총무부회장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세무사의 고유 업무로 둔 세무사법 개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불발돼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3건이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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