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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9. (화)

내국세

종부세, 15일까지 반드시 납부…'납부지연가산세' 주의

국세청이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고지서와 안내문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15일까지 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으로 전년대비 14만9천여명 늘었으며 이들에게는 이미 고지서가 발송됐다.

 

고지된 종부세는 오는 15일(화)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6월15일까지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15일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세를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된다.

 

또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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