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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부실…증여세 46억원 방치

감사원,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 

 

국세청이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해 증여세 46억여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학술·장학분야)’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관리는 상증세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이 2009년1월1일 이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점검한 결과, 부실한 사후관리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실제로 A재단법인은 2014년 8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이 이미 설정된 경남 양산시 임야 29필지 184,605㎡를 출연받았는데, 3년이 지난 2019년12월20일까지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부산진세무서 등 8개 세무서는 A재단법인을 비롯해 8개 공익법인이 이처럼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감사결과 누락된 증여세는 6개 공익법인 46억4천여만원에 달했으며, 감사원은 즉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A법인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징수하겠다는 의견을 이번 감사 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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