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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내국세

삼성 상속세 10조…결정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 납부는 용산세무서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의무

50억 이상 상속세 신고시 지방청 조사국에서 9개월내 상속세 조사결정

상속세신고내역 검토과정서 신고누락 재산 조회·주식 시가평가 적정성 심리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10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상속세 납세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용산세무서가 주목받고 있다.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과세당국의 조사·결정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상속세를 납세자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납세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내 세법상 이재용 부회장의 한남동 자택이 소재한 용산세무서가 ‘상속세 10조원’을 거둬들일 주인공으로 떠오른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과세표준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면 내년 4월말 이내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느 세목과 달리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로써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심리검토 이후 세액이 결정된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상속세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 상급 기관인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공준기 용산세무서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5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 건인 만큼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이후의 조사·결정 과정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가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은 재산제세 조사업무를 진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하게 되며, 이후 조사결정을 통해 용산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고액 상속의 경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가량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되며,  피상속인인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 상당수가 주식으로 구성돼 있기에, 시가평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선 세무서장 출신의 한 세무사는 “삼성 상속세가 납부되면 용산세무서는 한해동안 세수 걱정 없이 두발 뻗을 수 있겠다”며 “지난해부터 세입징수 환경이 악화되는 탓에 일선 세무서장 입장에선 자나깨나 세수 달성 여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용산세무서가 작년 거둬들인 세수는 4조6천392억여원으로, 이 중 상속세는 2천828억3천만원.

 

지난해 남대문세무서가 13조7천억원을 거둬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고, 용산서는 서울청 내에서 8위에 머물렀으나, 삼성가 상속세로 내년 세수실적 순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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