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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도 가세했다…'변호사법 개정 강력 규탄' 지지 성명

세무사회·관세사회·노무사회·감정평가사협회·변리사회·공인중개사협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공동 대응 
자격사 단체별로 반대집회·시위 추진

지난 2일 세무사회·변리사회·노무사회, '변호사법 개정 시도 강력 규탄' 공동성명 발표

 

대한변협의 직무범위를 넓힌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6개 전문자격사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5일에는 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까지 가세해 지지성명을 냈다.

 

이들 6개 단체가 뭉치게 된 것은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게 발단이 됐다.

 

원경희 세무사회장, 홍장원 변리사회장, 박영기 공인노무사회장, 박창언 관세사회장,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지난달 16일 세무사회 주도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 이후 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3개 단체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2일 “변호사가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5일 서울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개최된 2차 간담회에는 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가세했으며, 이들 3개 단체는 “노무사회, 변리사회, 세무사회의 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6개 단체는 이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원경희 세무사회장)를 출범시키고, 앞으로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최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연대성명서도 채택했다.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행정사의 자문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자격사단체별로 반대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고,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분기·반기별 정기모임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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