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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 변호사법 개정 추진 강력 규탄

특허변호사회, 변호사 직무에 특허·세무대리·노무대리·등기대리 포함 구체화

감정평가사협회, 관세사회, 공인노무사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지난 16일 간담회 갖고 대응방안 협의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가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21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에 따르면, 원경희 회장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개 전문자격사단체장이 모인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박영기), 대한변리사회(회장⋅홍장원),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박용현)가 참여했다.

 

이날 6개 전문자격사단체 간담회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이 발단이 됐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8월11일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대한특허변호사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가 수십년 동안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온 전문자격사제도를 무시하고 변호사업계의 이권만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 사무가 아닌 세무사·회계사의 회계업무 영역을 차지하려고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방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번 변호사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무사의 노무업무, 변리사의 특허업무, 법무사의 등기대리 업무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까지 아무런 전문성 검증도 없이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시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경희 회장은 “6개 전문자격사단체는 이같은 대한변협의 행위가 대한민국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에 뜻을 같이 하며, 앞으로 대한변협의 직역 이기주의적 횡포를 극복하고 전문자격사들이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6개 단체장들은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전문자격사단체가 서로의 업무영역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자격사단체별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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