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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내국세

"부의 쏠림 심화…대주주 기준 '3억' 원칙대로 추진"

이자·배당소득 상위 1%가 무려 21조
장혜영 의원 "자본소득 과세 강화해야"

부의 재분배·조세형평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4년간 상위 1% 고소득자가 이자·배당 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늘고, 근로·통합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줄었다”며 “근로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서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지난 2015~2018년 이자·배당·근로·통합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 고소득자가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4년새 43%→46%, 배당소득에서도 72%→73%로 늘었다.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자소득 91%, 배당소득 94%에 달한다.

 

반면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에서는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 고소득자는 전체 소득의 9% 가량을 차지하며, 상위 10%는 37~38%를 점한다.

 

통합소득에서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4년새 9%→11%로 늘어났으나 지난 2018년 1%p 줄었다. 상위 10%의 비중은 지난 2017년 40%에서 2018년 37%로 낮아졌다.

 

장 의원은 이를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라고 봤다. 4년간 하위 50%의 비중이 근로소득에서는 12%→15%로 늘어났고, 통합소득에서는 12%→16%까지 늘어났다는 것.

 

 

장 의원은 “자본소득의 경우 부의 쏠림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의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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